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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가입안내
  • 경영은 정직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21세기 물류산업의 중심 경상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열어갑니다.
> 회원사안내 > 공제가입안내
본문내용
  • 가.계약대상
  • 경상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가입하여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 하고자 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 나.계약체결 기본요소
  • 1) 기명조합원
     -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운송사업자)
  • 2) 공제종목 및 기간
     -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대인배상Ⅱ, 대물공제, 자기차량손해, 종사자재해, 적재물배상책임공제
     - 전 종목 공히 1년 기본 계약단위로 함. (공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별도로 정한 단기요율로 계약)
  • 3) 공제종목별 보상내용
  • 공제종목별 보상내용
    공제종목 보상하는 내용
    종목 담보
    자동차공제 대인배상 Ⅰ 조합원이 공제계약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대인배상 Ⅱ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 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대인배상Ⅰ 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대물배상 조합원이 공제계약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
    종사자재해 조합원이 종사자재해 공제계약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재해공제 계약자동창의 종사자가 재해로 인하여 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자기차량
    손해
    조합원의 공제계약자동차가 타 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침수, 도난, 화재, 폭발, 낙뢰,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그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 포함)에 생긴 직접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적재물배상책임공제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화물을 운송 중 사고로 인해 망그러뜨려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 다.계약체결 절차
  • 1) 차종별 가입금(자동차공제에 한함)
     - 1종, 2종, 3종, 특수, 특정 : 4만원 / 4종 : 3만원
  • ※ 자동차공제에 한함
  • 가입대상 조합원의 청약 → 청약서 기재사항 확인 → 공제인수여부 및 분담금 결정 → 해당 분담금 납부확인
    → 공제분담금 영수 → 공제분담금 영수증 발행교부
  • 라.안내사항
    1.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1천만원) 의무가입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3. - 미가입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법 제48조 제3항 제1호)
    4. - 미가입자동차 운행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46조 제2항)
    1. 적재물배상책임공제(보험) 의무가입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 ⋅ 밴형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는 적재물배상책임공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3. - (구)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호(2005.3.10.)에 해당되는 화물자동차
    4. 적재물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과태료 및 행정처분
    5.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미가입 일수에 따라 1대당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 운송주선사업자 : 미가입 일수에 따라 사업자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적재물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때
    8. - 1차 위반 운행정지 20일, 2차 위반 운행정이 30일
  • 홈페이지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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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사업소 : 부산시 금정구 금정로193번길 6 | 전화 051-506-3144| 팩스 051-515-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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